예천군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직불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
등록신청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 인증서를 첨부하여 3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되고, 지난해 사업등록을 신청한 농업인은 기 등록된 내용을 전산 출력한 신청서에 확인·수정·서명 후 제출하면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지난해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규로 신청하는 농업인은 친환경인증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 및 대상농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대상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을 하고, 또한 지급기간은 3년 또는 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이 되고 농가당 지급한도는 0.1ha 이상 5.0ha까지이다
친환경직불금의 지급방법은 친환경농업 실천여부 이행점검을 통하여 지원대상자가 최종 확정되며 지급기준은 논부분은 ha당 쌀소득등직불제 지급에서 추가로 저농약은 217천원, 무농약은 307천원, 유기농 392천원이 지급이 되고. 밭부분은 ha당 저농약은 524천원, 무농약은 674천원, 유기농은 794천원을 금년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예천군은 2007년에도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119농가에 58백만원을 지급해 어려운 친환경인증 농업인들의 소득보전에 기여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