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김학동)은 2021년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및 건축물) 31,000여건에 대해 40억9천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주택과 부속 토지가 함께 세액 계산돼 과세된다. 본세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 2회에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8월 2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로 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한 통장‧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재산세는 군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