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무엇인가요?
답] 정치인 등이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기부행위 상시제한은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답]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그 배우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가 상시 금지됩니다.
3. 주요 기부행위 위반사례는 무엇인가요?
답] 경로당⦁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음료수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 내 봉사 단체에게 사무실⦁사무용품 등을 무상 임대하는 행위, 선거구 내 단체의 내부 행사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4.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 기부행위 상시제한을 위반할 경우 기부행위의 주체뿐만 아니라 제공받는 사람도 위법이 됩니다.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선거법 위반 신고⦁제보전화는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주세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신 분에게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