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인터넷방송은 내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하여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오는 선거법관련하여 연재 중에 있습니다.
1.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 안에서 개최되는 5월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할 수 있나요?
답]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선거구 안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하나, 그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등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됩니다.
2. 입후보예정자 등이 부처님오신날(5. 19.)을 맞이하여 사찰에 연등을 게시할 수 있나요?
답] 입후보예정자 등이 종교인으로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평소 자신이 다니는 사찰에 통상의 예에 따른 금액의 범위 안에서 연등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바목에 따라 가능합니다.
3. 입후보예정자 등이 스승의 날(5. 15.)을 맞이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나요?
답] 입후보예정자 등이 각급 학교 스승의 날 기념행사에서 표창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됩니다.
※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에 따라 각급 학교의 졸업식에서 의례적인 범위 내 표창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