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의해 기부행위가 상시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추석인사 또는 위문, 자선, 직무상 행위를 빙자해 금품, 음식물을 제공할 우려가 있어 추석을 전후해 특별감시, 단속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선관위는 추석을 전후해 앞으로 발생할 재·보궐선거, 조합장선거 등을 대비한 기부행위 또는 사전선거운동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 금품기부에 대해서는 주는 자 뿐 만 아니라 받은 자에 대하여도 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추석인사 등을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민속경기대회 등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추석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명절을 맞아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유권자들에게 답례성 선물을 제공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