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김성도씨 (66세)와 부인 김신열씨(69세)로서 지난 2. 19부터 거주하고 있으나 그간 뚜렷한 수입없이 高齡에다가 거친파도와 갈매기소리만 들으며 의지할 사람없이 외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딱한 사정을 전해 듣고, 경상북도의회 교육환경위원회(위원장 장대진)에서 위원회차원의 독도 민간인 정착의지를 심어주기로 뜻을 모아 지원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10월 9일 울릉군청에서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독도 본회의에서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내년 1월부터 매월 70만원과 가족 1인당 30만원 등 100만원을 생계비로 지원받게 된다.
한편 김성도씨는 “경북도의원의 많은 관심과 도움에 너무 고마우며,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사명감을 가지고「독도의 영원한지킴이」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성도씨 가족은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매월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급받게 된다.
앞으로 경북도의회 차원의 지원과 후원을 계기로 독도거주 희망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또 독도 민간인 거주의 상징성과 의미가 큰만큼 독도 거주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 갈수있는 계기 마련과 궁극적으로는 국토 최동쪽 섬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인시켜 줌과 동시에 실효적 영유강화에 획기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