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서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소 브루셀라병 방역대책을 농민들에게 알리고자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지난 6날, 7일 두 차례에 걸친 소 브루셀라병에 대한 시책교육을 통하여 방역대책을 홍보한 군은 반상회보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사육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소 브루셀라병 방역대책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는 한우 및 육우의 경우 모든 농장의 1세이상 암소에 대한 전두수 검사가 의무화 되고, 수집상과 중개상이 사육하는 소와 자연교배용 수소는 전두수에 대하여는 연4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젖소의 경우에는 농장단위로 집유장 원유검사를 연6회 이상 하고 젖소 밑소 전문사육농장의 1세이상 암소는 연1회 이상 전두수 검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증명서는 거래되는 모든 소가 휴대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이 2개월로 단축되어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다시 받은 후 신규 검사증명서를 휴대하여 거래하여야 한다.
특히, 현재 60%인 살처분 보상금은 감염율이 1%미만을 일정기간 유지하면 80%로 상향조정된다.
군은 이와 같이 강화된 소 브루셀라병 방역대책을 적극 홍보하여 브루셀라병의 조기근절 기반을 조성하고 브루셀라병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정부의 2013년보다 3년 빠른 2010년에 조기 근절시켜 청정 예천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