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등록제는 지난 2004년 3월 정치신인의 선거운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현판·현수막을 각 1개씩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또 이메일을 이용해 문자, 음성, 동영상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예비후보자 본인과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 그리고 배우자가 배부할 수 있다.
2만매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분의 1이내에 해당하는 수의 홍보물을 8면 이내로 제작해 1회에 한해 우편으로 발송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