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서장 한영수)는 7일 오전 평화네거리에서 경찰관과 행정발전위원회, 보안협력위원회,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녹색어머니회, 예천생안협의회, 자율방범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연말연시 음주운전 안하기』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연말연시 각종 모임으로 인하여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2007년12월1일~2008년1월3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임을 알
리는 동시에 음주운전 근절 홍보를 통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 기간중 음주운전단속은 유흥가 주변, 휴게소 진?출입로, 유원지?등산로
주변 등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곳을 대상으로 심야 시간대뿐만 아니라 새벽, 출
근시간대에도 불시 단속하여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단속을 할 것임을 알리는
등 ‘음주운전 안하기'분위기 조성에 집중하였다.
한영수 서장은 주민들에게 일일이 홍보물을 나누어 주며,'위험운전치사상죄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의 신설에 따라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나면 최하 500만원 이상의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사망시는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분을 받게 됨을 적극 홍보하며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리
고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