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1일부터 31일까지 면세유류공급대상 농기계 보유내역을 농협을 통해 신고 받고 있다.
농기계 면세유류 공급사업은 농업인의 영농비용 경감을 위하여 석유류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모두 면제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 공급기한이 2012년까지 5년간 연장됨에 따라 일제신고를 받게 되었다.
면세유류공급대상 농기계는 재경부령으로 정한 40개 기종이며 신고 대상자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등으로 면세유류 구입권을 발급하는 관할 지역농협에 비치된 신고양식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된다.
특히 일제신고 기간중에 보유농기계를 신고하지 않으면 면세유류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며, 허위신고한 농업인도 면세유류 공급중단과 함께 관련법에 따라 처벌되므로 신고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천군은 신고기간 이후에 농협 등과 합동으로 신고사항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