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이 태 우
우리 농업은 한미FTA 타결 등 시장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농산물이 수입되어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정책 틀로는 농업 문제의 핵심인 농가소득 문제를 해결하는데 불투명하여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하고 대상에 따른 맞춤형 농정 추진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맞춤형 농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가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농가등록제는 농가 유형별로 차별화된 정책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경영주의 인적사항, 농지정보, 축산정보, 농외소득정보 등 농업경영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으로 농가유형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이다.
앞으로 농가등록제가 정착되면 등록된 농가만을 대상으로 각종 농업정책 지원이 이루어진다. 반면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향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도입시기는 2008년부터 전국의 농가를 대상으로 등록을 받게 되며 등록이 마무리되면 직불제사업에 우선 활용하게 된다. 등록을 원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 농장이 소재한 관할 시ㆍ군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농가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최대한 간편하게 하였다. 혹시 자신이 등록한 각종 정보가 타 용도로 활용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업인 여러분이 등록한 자료가 본연의 목적 이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있으며 목적 외 사용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 중이다. 즉 농업인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앞으로 농업시장의 개방이 확대되면서 농산물가격이 지금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각종 직불제 등을 통한 농가단위 소득을 보전하여 농가가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가의 경영정보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농가등록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농가소득 안정 및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수 있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