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김학동)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한 합동징수반을 편성.운영하며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원인자비용 부담원칙'에 의한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이다.
매년 2회에 걸쳐 6월말과 12월말기준으로 경유차 소유자에게 3개월 뒤(3월, 9월)에 부과되어 고지서를 받는 시점에 차량 소유권이전, 폐차 등으로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납부를 기피하는 실정이며, 아울러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으로 2015. 7. 1.일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이 부과 폐지됨에 따라 장기체납액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군은 8월 현재 10,612건에 1억7천4백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있으며 징수율이 59%에 그치고 있어 6개반 12명의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30만 원 이상 체납 건에 대해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과 자동차를 압류하는 등 70%이상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예천군은 2017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67.6%(전국 3위)를 기록하여 환경부로부터 추가 징수금을 교부받는 등 체납액 일소에 적극 노력하여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각종 세금 체납자는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제외되는 등 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체납액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