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이태우)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선물용 및 제수용품 등 농축
산물 원산지 둔갑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8월27일부터 추석 전까지 1개월간 농축산
물을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원산지?GMO 및 양곡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
다.
○ 할인마트, 양곡상, 임도정업체 등 양곡을 취급하는 해당업체는 원산지?GMO 단속시 양곡표시
사항도 병행단속 실시
○ 제수용품 : 쌀, 사과, 밤, 곶감, 대추, 고사리, 돼지고기, 쇠고기 등
○ 선물용품 :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
이번 단속은 수입농산물 유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할인마트, 도매업체는 물론 재래시장까지 공
정.투명하게 실시하되, 단속 전에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원산지표시 캠페인 실
시로 부정유통방지 홍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도 민
간감시신고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GMO 표시를 확인하
시고 표시된 원산지?GMO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신고포상금 지급 : 최하 1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