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업무 지원에 나섰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 사업주도 지원대상이 되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은 가능하다.
반면,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인위적인 30인 미만 고용조정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 건강보험, 국민연금)홈페이지, 고용노동부 및 안정자금 지원 홈페이지 등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지역고용센터,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사업주는 연 1회 신청하면 매월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종헌 새마을경제과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주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