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이현준)은 21일 오전 9시 30분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축산농가 300여명을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교육을 실시했다.
무허가 상태인 축산농가가 2018년 3월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축사 폐쇄와 사용중지 등 행정제재가 불가피하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불이행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도록 하고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군청 산림축산과, 건축도시과, 환경관리과 담당직원들이 적법화 대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적법화 방안에 대한 축산농가와의 솔직한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축사 건폐율의 60% 적용, 이행강제금 경감,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등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에 걸림돌이었던 부분이다.
군 관계자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모든 축산농가가 100% 적법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