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일 의원은 지난 15일 개최된 예천군의회 정기 간담회에서 「예천군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예천군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비 지원, 융자금 이차본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황병일 의원은 조례 발의와 관련해 “계속되는 소비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농.축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열악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의된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가오는 임시회에서 상정.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