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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천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연중 시행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17-02-20 18:35:39

예천군(군수 이현준)에서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등 체납액 징수와 체납 근절을 위해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읍면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운영한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375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대책으로 체납근절을 위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 
  
이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은 1회 체납차량은 번호판영치예고서를 부착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예천군은 2014년부터 체납차량번호판 영치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499대를 영치했고 상습체납차량 38대를 공매 처분했다.

특히,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지자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국 지자체 어디서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며 필요시 관외 번호판영치활동도 병행 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행되는 불법명의차량(속칭 대포차)은 각종 범죄에 이용되고, 무보험 운행에 따른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경찰과 연계해 대포차 운행자는 형사처벌 할 방침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세수확보와 조세정의를 위해 영치전담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군민들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차량견인 및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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