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이현준)에서는 실제거주 사실의 정확한 파악과 주민등록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2017년 1/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에 따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예천군은 사실조사 점검반을 편성하고 점검반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대해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사실조사 점검은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사실조사 확인과 주민등록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은 자에 대한 최고.공고 절차, 사실 조사 중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이장 보안 서약서 징구 및 사실조사관련 사전교육 실시 확인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주민등록 제도를 공고히 하는데 있다.
특히,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거주불명 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2분의 1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주민등록은 각종 시책 수립과 행정업무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읍?면사무소에서 사실조사를 위한 가정방문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