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하절기 에너지 절약 일환으로 8월 16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관내 전통시장과 상가를 대상으로 ‘문 열고 냉방영업’ 단속을 실시한다.
‘문 열고 냉방영업’ 단속은 지난 9일 계속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에 따라 에너지사용의 제한을 공고한 것을 근거로 한다.
단속대상은 점포, 상점가, 매장 등의 사업자가 영업장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냉방기를 가동했을 때 단속 대상이 되며 폭염으로 냉방수요가 급증해 전력수급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위반업체에는 1회 경고 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군은 하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너지절약 추진본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청사 태양광시설 설치를 통해 17t의 탄소를 상쇄했을 뿐 아니라 군 청사 실내온도를 민간사업장 온도(26℃이상)보다 높게(28℃이상)유지·관리하는 등 에너지 절약에 힘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력 급증사용으로 인한 예방대책으로 모든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각 가정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국민행동요령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