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10일 올해 8월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 2만1, 669건 2억8천6백만원을 부과하고 8월 31일까지 납기 내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균등분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과세된다.
특히, 올해는 호명면 도청이전지 개발 등 대형프로젝트사업의 추진과 지난해부터 입주를 시작한 신도시 공동주택에 전입 세대수 증가 등으로 전년도 보다 640건 1,053만원(3%)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세대주에게 1만원,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이상)는 사업장별로 5만원이 각각 균등하게 과세되며, 법인은 5만원~5십만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금액이 소액이라 납기 내 납세에 소홀해 체납된 후 3%의 가산금을 물고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나 가상계좌,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을 이용해 납기 내 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8월 정기분 주민세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부과담당(☎ 650-6872)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