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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예천군, 2016.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16-06-01 09:11:07

예천군(군수 이현준)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65,392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6.5%가 상승했으며 올해 최고지가는 예천읍 노하리 75-18번지(구 평화사진관)로 ㎡당 2백2십만5천원이며, 최저지가는 효자면 용두리 산30번지로 ㎡당 218원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원인은 경북도청이전, 군 청사 이전 및 제2농공단지 건립 등 크고 작은 개발사업과 토지보상이 맞물려, 공시지가 대비 실거래가 반영률 현실화를 위한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 때문으로 풀이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예천군청 홈페이지(www.ycg.kr)에서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6월 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공시지가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예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9일 재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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