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활용주체 등을 규정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2월 26일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도청 이전에 따른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활용주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활용주체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광역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고 한다.
이번 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는 국회 법사위 소속이며, 지역 국회의원인 이한성 의원을 비롯한 대구경북 지역출신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노력한 결과이며, 법 개정안은 29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법 개정으로 舊 도청 부지 매입비 2,000억원의 국비 투자로 신도청 시대를 맞이하는 경북과 대구의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며, 지난 2월 신청사로 이전하여 비어있는 산격동 청사 일대가 다시 생기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