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가 5년간 공급연장 확정되었다.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세금(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
세, 교육세, 주행세)을 면제한 면세유류를 2012년까지 5년간 공급기한이 연장되어 농업인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 갈것으로 기대된다.
※ ‘06년 경북농업인 수혜금액 : 1’754억원(전국1조3,119억원)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2항의 개정전에는 2007.6.30까지는 각종세금이 100% 면제된 면세유를
2007.7.1~12.30까지는 75% 면제된 면세유를 농업인 등에 공급한다는 내용을 2012.6.30 까지는
각종세금이 100% 면제된 면세유를, 2012.7.1~12.30까지는 75% 면제된 면세유를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었다.
[참고자료]
‘2006면세유 공급실적(경북)
<자료 :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단위:천㎘,억원)
구 분 |
계 |
휘발유 |
실내등유 |
경 유 |
중 유 | |||||
수량 |
금 액 |
수량 |
금 액 |
수량 |
금 액 |
수량 |
금 액 |
수량 |
금 액 | |
과세가격 |
295 |
3,598 |
30 |
537 |
73 |
692 |
188 |
2,344 |
4 |
25 |
면세가격 |
1,844 |
191 |
484 |
1,151 |
18 | |||||
수혜금액 |
1,754 (48.7%) |
346 (64) |
208 (30) |
1,193 (51) |
7 (28) |
? 전 국: 면세유공급2,337천㎘, 수혜액 1조 3,119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