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4일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2015년 국정감사에서 이한성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보조금을 방만하게 지급하여 재정악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관리를 방만하게 집행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감사원이 이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일단 지적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차후에 예산편성시에 제대로 반영하는지도 추적, 점검하고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에도 통보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의원은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의 부정.부패가 최근 3년 사이에 2.4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이들의 부정부패는 주로 회계부정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의 회계부정은 기관 직원과 퇴직한 직원들 간의 유착 등이 원인이라면서,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공공기관 등의 영업 손실을 야기하고, 이것이 부채증가를 야기하다가 궁극적으로는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감사원의 주요감사 분야에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의 직무비리 항목을 추가할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감사원 직원의 외부강의가 최근 5년간 417건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근무시간 내 강의도 365건이나 되었으며 피감기관에서 강의한 횟수는 246건이었다고 지적하고 감사원이 피감기관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감사원 스스로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