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11일 헌법재판소가 작년 선거구획정 위헌 판결이라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선고를 앞두고 정작 국회에는 선고가 임박한 사실을 숨기고 기습적으로 처리하여 진지하고 신중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한성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작년 국정감사 시 국회에 대한 업무현황보고 및 주요사건 목록에서 동 사건을 누락시킨 사실을 지적하고 이것은 국회의 눈을 가리려한 발상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선거구획정에 관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결정에서 농어촌의 피폐한 현실, 우리나라 국회가 단원제인 특징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야기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한성 의원은 몇몇 소수의 강한 주장에 불과함에도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경제활성화법 등 민생법안의 발목이 잡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은 헌법상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의 근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우리나라 대법원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인정되고 있고 특히 미쯔비시가 중국, 미국 등 강대국에 대해서는 사과와 배상을 약속하면서 더 가혹한 수탈을 당한 우리나라에게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배상을 거부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조속히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