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를 도출해서 범죄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형사조정이 비전문가가 맡겨지고 조정위원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형사조정위원 2,570명 중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는 30%도 채 되지 않아 전문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올해 형사조정 성립건수는 25,523건으로서 전년도 14,772건 대비 72.8% 증가하였으나 조정 진행 과정 및 사후 만족도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형사조정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은 연간 6시간에 불과했다. 특히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도 전체 형사조정위원 수의 7.7%(198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조정위원의 전문성과 조정능력의 질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한성 의원은 “만족스런 조정결과가 나오려면 조정성립건수 등 외형적 지표이외에도 조정위원에 대한 교육 및 조정에 대한 만족도 관리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