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성격의 조세로서 예천군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과세하며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미성년 세대주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군에 따르면 그 간 군민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0년 이후 15년간 세액을 3천원으로 유지했었으나 중앙정부의 비정상적인 지방세제의 현실화(정상화) 정책에 따라 주민세를 현실화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적용하고 인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에 따라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8년 이후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재정 수요 증가와 경제여건 변화 및 징수비용을 감안하면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태일 재무과장은 “주민세 인상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는 미미한 반면 군민들의 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우려도 있으나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주민 안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군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민세 인상으로 주민세 1억 3천 1백만원,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3억 2천 7백만원 등 연간 4억 5천 8백만원의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며 2015년 정기분 주민세(개인균등분) 고지서는 주민세 1만원과 지방교육세 1천원을 포함한 1만 1천원이 각 세대에 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