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김시택)는 상습절도범 112 신고사건을 접수하여 관할.부서불문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해 현장에서 상습절도범 피의자 A씨(33세)를 검거했다.
4월 10일 10:55경 예천군 노상리길 주택가에서 빈집 창문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있는 현금 57만원을 절취하여 도주한 범인을 이웃집 주민으로부터 112 신고를 접수하여 가장 가까이 근무하는 교통.지구대 순찰차, 형사기동차량 등에게 신속한 현장주변 도주로 차단과 수색으로 범인을 발견, 현장에서 약 20미터 떨어진 골목길 주택 뒤편에 은신하고 있는 범인을 발견하고 형사팀장 권오식, 교통순찰 경위 고재혁이 합동으로 사건발생 약 8분만에 체포하여, 여죄가 있는지 철저히 수사하여 사법처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금만 늦었다면 범인을 놓쳐 주민불안으로 이어질뻔 한 112 신고사건을 기능.관할불문 총력대응으로 현장에서 검거하여 초기 범인검거 골든타임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좋은 교훈을 남겼다.
김시택 서장은 112총력대응은 치안의 시작과 끝이라며 절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단 1초의 시간도 가벼이 할수없다면서 24시간 깨어있는 치안활동을 통해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안전지킴이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