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에 대한 금연치료비용 일부를 25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원한다고 예천군보건소에서 밝혔다.
최근 담배 값 인상으로 금연을 희망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어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이나 사망의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상담료와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의 비용 일부(30~70%)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이하, 의료수급자)에 대해서는 금연치료 비용을 본인 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고 밝혔다
군내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24일 현재 권병원, 제일의원, 수창치과의원, 전경진내과, 인성의원, 예천중앙의원, 백한의원 등이며, 전국 금연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다.
아울러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는 경우 종전과 같이 금연 보조제는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의약품에 대해서도 의사의 상담과 처방이 있을 때는 건강보험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기타 금연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예천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650-8021, 650-802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