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절세 혜택을 주고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오는 1월 31일까지 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예천군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연납 희망자는 1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교부받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 신고 후 납부, 전화 신청 등으로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한 번 연납 신청하면 매년 1월에 10% 감면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연납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는 자동으로 취소되고 정기분으로 변경되어 부과하게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말소.이전된 경우에도 세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어 연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니 자동차 소유자들이 많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