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개발공사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과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는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지난 23일 보상업무를 수행할 보상전문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되면서 지방공사도 토지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보상전문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감정원, SH,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8개 기관만 인정됐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방공사만 가능한 공익사업 토지보상 위.수탁 업무를 앞으로는 광역시.도가 설립한 13개 지방공사도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법령개정으로 지방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고 전문성 결여 및 인력부족 부분을 말끔히 해소하고 보상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경상북도개발공사는 보상전문기관 확대 지정을 위해 중앙규제개혁 자료제출을 비롯한 국회의원을 직접 찾아가 지원을 요청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 펼쳤다.
지난 13년 5월부터 국회는 물론 국토교통부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지방공사 추가지정의 필요성 및 당위성, 여건변화를 설명하고 설득했으며 그해 12월에는 16개 시도지방개발공사협의회를 통해 미 지정 개발공사와 함께 연대하여 공동대응 하는데도 힘을 보탰다. 또한, 14년 2월에는 보상전문기관 확대를 위하여 중앙규제개혁 자료제출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앞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는 보상전문기관 지정에 힘입어 민간 및 도,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의 보상수탁 사업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먼저 도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도로건설 등 공공사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보상수탁업무를 수행해 보상전문기관으로서 새로운 영역을 확보하고 사업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계자 워크숍, 현장설명회 개최 등 본격 마케팅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경상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도로 등 SOC구축, 경제자유구역 개발,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 3대 문화권조성사업 등 문화.R&D.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보아 보상 위탁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에 늘어난 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보상수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 및 인적기반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보상전문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경상북도개발공사는 1997년 이후 현재까지 택지개발, 산업단지 등 34개 지구, 22.965㎢를 보상한 경험과 현장조사에서부터 감정평가, 용지취득, 민원처리, 토지수용, 공탁, 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330만평의 규모에 사업비가 2조 3천억원에 이르는 지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건설사업인 경북도청이전신도시조성사업을 18개월이라는 최단기간에 보상을 마무리 해 그 탁월한 능력 인정받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재 사장은 “이번 보상전문기관 지정으로 지방공사의 수익창출의 기반을 하나 더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우리 공사의 전문인력 역량 강화에 더욱 힘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사장은 “내년에는 무엇보다 보상 수탁업무 수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국내 최고의 보상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