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예천군의회(의장 이철우)가 개원한 지 겨우 6개월로 접어들고 있지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써 군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칭찬을 받고 있다.
특히,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와 사업장 현장방문, 업무보고, 예산심사 등 연말까지 계획된 일정을 소화하느라 분주한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 3건을 제정 공포해 시행함으로써 그 열정을 엿볼 수 있다.
▶ 예천군 농축산물가격 안정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첫 번째로 예천군 농축산물가격 안정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는 예천군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예천군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하고 생산비란 농축산물에 투입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종축비, 사료비, 토지용역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하며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해 정한 가격을 말하고, 생산비 차액이란 생산비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이며, 계통출하란 예천군 관내 소재하는 농축산업 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향후 조성할 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내년부터 출연하여 2019년까지 50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 대한노인회 예천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조례
대한노인회 예천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토록 했으며 군수는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종행사 시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좌석배치 등 예우와 노인들의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회봉사활동, 공동작업장, 노인일자리 등의 개발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는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에 희망택시를 운행해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버스요금인 1,200원을 부담하고 필요한 운행경비를 예천군이 지원함으로써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의에 큰 도움을 주게 되었으며 2015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희망택시’란 농어촌버스 미 운행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를 말하며 운행대상마을은 희망택시 운행신청을 한 농어촌버스 승강장으로부터 1km이상 떨어진 10가구 이상의 마을로 희망택시 운행으로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을을 말한다.
이로서 불편한 오지마을의 교통편의는 물론 주민들과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복지행정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철우 의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원들은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현장방문을 생활화하여 많은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더 많은 조례를 발의 제정하여 살기 좋은 예천건설에 한 몫을 하겠다.”는 당찬 포부와 함께 노력하는 의정상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