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119종합상황실에서는 최근 3년간 1141건의 장난전화를 접수했다. 119장난.허위.거짓전화는 최근 감소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도내 3년 평균 380건의 장난전화가 발생하고 있어 119장난전화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생활민원구조 출동 등으로 인해 이젠 119전화 신고가 우리들 곁에 밀접하게 다가왔고 90% 이상 신고는 119를 통해 이뤄지는 등 국민의식 수준도 향상됐다.
그러나 허위신고 및 장난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소방의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무엇보다도 실제 도움이 필요한 요구조자가 신고를 못하게 되고 소방차 출동을 막아 골든타임을 낭비해 요구조자의 생명구조 가능성마저 빼앗을 수 있다. 이러한 요구조자들이 내 이웃, 내 가족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수사의뢰 조치를 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를 적용하고 있다.
119허위신고.장난전화는 엄연히 사회에 대한 중대한 범법행위이므로 경중에 따라 필벌되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장난 삼아’, ‘화가 나서’, ‘심심해서’ 별 생각 없이 한 전화로 인해 어쩌면 한순간의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위험이 나와 가족, 이웃들에게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최근 소방서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 든든한 소방이 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장난전화’ 따위는 절대 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