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은 지난 20일 실시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참사 사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것은 없는지 좀 더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해경 123 정장에 대한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사로 의율한 것은 생소하다고 지적하고, 수난구호법상 지역구조본부에 소속된 해양경찰이 수난구호를 위해 인근 선반 등에 대한 구조요청 등의 권한이 부여된 만큼 침몰해 가는 세월호에 접근하여 선원들의 구조에 착수한 이상 학생 등 승객들에 대한 구조 임무를 지게 된 것이고 따라서 선원들만 데리고 선박에서 물러남으로써 수많은 학생들을 숨지게 한 데 대해서 123 정장에 대해 유기치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세월호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의 간부와 해양구조업체 유착관계를 수사하면서 뇌물공여, 향응제공 등의 독직행위를 밝혀내지 못한 점을 책망했다. 향후 특별검사의 수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세월호 사건 수사에 있어서 수사가 미진했거나 적용범죄에 오류나 미진함이 있는지 재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광주지방검찰청이 보조금비리에 대하여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것을 높게 평가하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보조금비리, 인사비리, 공사비리, 계약비리, 인허가비리, 국공유 재산비리 등의 토착비리가 횡행하고 있고, 이 때문에 지방자치가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토착비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보조금비리 등의 수사결과는 기획재정부 등에 통보하여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이 되도록 하여 국민의 혈세인 재정이 누수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법관의 향토법관제, 전관예우로 인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 이른바 “황제노역”판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판 활동, 영장심문 등에 적극 대응하고 막상 그러한 결정이나 판결이 있을 때 항소, 상고 등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