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서장 박달서)는,
19일 14:00경 2층 회의실에서 예천군 소재 외식업,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숙박업, 노래방 등 업소대표들과 동네조폭 특별단속(2014. 9. 3 ~ 12. 11, 100일간)의 일환으로, 신고자를 보호하고 범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경찰은 이번 특별 단속기간에 지역 상인들의 경미한 위반사항을 빌미삼아 상습적으로 업무방해, 재물손괴, 갈취폭력 등을 자행해온 일명 ‘동네조폭’의 검거로 골목치안 안정과 영세상인 등을 비롯한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별 단속기간 중 피해사례에 대한 자진신고를 하면 신고자의 풍속업소 업태위반 등 경미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면책하고 행정처분도 면제키로 하였다.
경찰은 강력한 척결의지를 표명하고, 관련 협회는 신고 및 수사에 적극 협조해 ‘동네조폭’을 뿌리 뽑고, 기생하지 못하도록 상호 협력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