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실제거주 사실의 정확한 파악과 주민등록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있다.
군은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할 뿐 아니라 행정추진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조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중점조사 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자의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파악하여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 각종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 미발급자 발급 등도 병행 추진하게 된다.
특히,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최고 4분의 3까지 과태료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됐던 주민들은 이번 일제정리기간 재등록을 통해 과태료 경감 혜택을 받기 바란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예천군은 세대명부에 의거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 신청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