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이현준)은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체납액 증가가 건전 재정운용에 저해요인으로 판단됨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섰다.
이에 따라 8월 말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재무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실과소, 읍면 합동으로 전면적인 체납액 정리에 들어갔다.
군은 체납액 정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체납사유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와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체납사유별 체납자 관리대장 등을 정리하고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또한, 지방세 부서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체납자의 재산 소유 여부를 파악하고 행방불명자의 주소를 추적해 재산압류 예고 및 최고장 발부로 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며 행방불명자, 무재산자, 소멸시효 만료자 등 사실상 징수불가능한 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과감히 시행해 체납액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특히, 행정 내부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또는 공유재산 사용 계약 시 체납여부 조회 등 각종 신청 시 체납액 여부를 확인하여 징수기회를 확보함은 물론 체납자 개인별 관리카드를 만드는 등 수시 징수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고의나 고질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고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를 근절하여 법질서 준수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 이라며 “납세자들도 강제징수 조치 등의 금전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4년 6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8,141건 17억 88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