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4일 도시가스 관련 사고예방과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사인이 설치한 가스배관시설을 손괴하거나 기능장애를 입힌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고,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주변에서 굴착공사를 했을 경우 가스차단조치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안전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은 가스사용시설변경 시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가스사용자에게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지만, 모법에서 안전조치의무 내용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으로 백지위임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가스사용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안전 불감증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이한성의원의 개정안은 사인이 설치한 도시가스배관시설을 손괴 및 기능장애를 입히는 경우에도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도시가스배관시설 주변에서 굴착공사를 할 경우 가스차단조치의무를 부과하며, 안전조치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모법에서 규정하고, 가스사용자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가스 안전사고예방 및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였다는 평가이다.
이한성의원은 “도시가스로 인한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와 재산 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 불감증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제거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