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이 시술받는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최대 2개까지 원래 가격의 50%만 내면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적용대상
ㆍ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완전 무치악 제외) 1939.7.1.이전 출생자(2014.7.1.기준)
ㆍ건강보험급여 적용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예정
(2015년 7월 만 70세, 2016년 7월 만 65세)
※ 건강보험 틀니도 치과임플란트와 동일하게 연령 하향 조정
○ 지원 치과임플란트
ㆍ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하여 PFM 보철재료로 시술받은 치과임플란트
○ 적용 개수 : 1인당 평생 2개
○ 적용 부위
ㆍ 윗니, 아랫니 구분 없이 어금니에 급여 적용
단, 앞니는 어금니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 급여적용
○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50% 적용(※ 의료급여 1종 20%, 2종 30%)
○ 사후점검기간 :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점검기간에는 진찰료만 부담)
◈ 틀니와 동일하게 병.의원에서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로 동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