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지난 23일부터 7월 5일까지 2주간 장애인의 교통 불편 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 및 불법주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정.공공기관, 문화.체육시설, 장애인업무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여부의, 불법 주.정차 차량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 차량을 장애인담당부서와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합동으로 자체단속반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황색)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그 외 자동차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라며 장애인의 공공건물 및 공중시설 이용시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