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이현준)은 1월부터 다음달 말까지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현년도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함은 물론 이월체납액을 집중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천군은 이번 기간에 체납액 총액 대비 30%인 434백만원을 징수목표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예금.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적 제재조치 뿐만 아니라 고질.상습 체납차량 및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번호판 영치.견인.공매를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납세기피 정황이 있는 체납자는 은닉재산 추적 외에 배우자, 형제자매 등 이해관계인 조사를 통해 탈세의 여지가 있을 경우 지방세 범칙행위로 형사고발 하는 등 고의 납세기피자에 대해서는 공평과세 실현 및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방침이다.
특히, 금년부터 체납액 정리를 전담하는 세무공무원 3명에게 체납세 징수권 강화를 위해 단속과 조사, 송치 등 수사 활동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받아 보다 강력한 지방세 징수활동으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체납세 징수에 효과적으로 활용해 공정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