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지사장 권성욱)는 10일 공단이 담배소송에 나서는 이유를 흡연에 따른 국민의 삶의 질 저하와 보험재정 손실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 데이터(130만 명에 대한 19년간의 질병추적 자료)를 활용한 연구결과, 흡연자는 암 발생이 최대 6.5배 높고 매년 1조7천억의 진료비 추가 지출 부담금이 발생하고 있어, 흡연자인 국민은 건강증진법상의 부담금을 물고 있는데 반해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사회적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개인 담배소송 3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지만, 흡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법원은 손해배상을 불인정하고 담배를 일반제품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
외국의 경우 개인소송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모두 패소하였으나 미국 주정부 집단소송은 통계를 통한 의료비 산출로 승소하였으며, 캐나다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하여 소송을 제기해 500억 달러를 승소하였다.
이처럼 국.내외 소송 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담배소송은 개인이 아닌 정부나 공공기관이 해야 하고, 소송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뒷받침이 필요하며, 원인제공자에게 치료비용을 배상 청구할 수 있으며, 의료비용의 근거를 통계를 통해서 입증이 가능해야 하므로, 이 모든 조건을 갖춘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과학적 통계인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송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