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세금계산서 에 석유제품의 유종 구분기재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가짜석유 제조.판매자들은 정상석유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정상가로 가짜석유를 판매하여 막대한 부당이득을 획득하고 있으며, 연간 탈세규모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가짜석유 제조.판매자들은 세금계산서의 공급품목에 유종을 불명확하게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유종별 거래금액 산정이 불가능하여 과세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약 석유제품의 유종 구분기재를 의무화할 경우 정유사-대리점-주유소간 상호 검증이 가능하여 가짜석유원료로 전용되는 물량을 사전 차단하는 예방효과가 발생한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가짜석유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세금계산서에 석유제품의 유종을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한성 의원은 “세금계산서상 유종 구분기재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석유류의 실물거래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포착하게 하는 과세인프라의 역할을 하여, 가짜석유 원료로 전용되는 물량을 사전 차단하는 예방효과가 있다”면서, “유종 구분기재는 사업자에게 부담이 적으면서 석유시장의 이상징후를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를 통해 탈세를 방지하고 정상적인 석유제품의 유통을 도모할 수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