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이태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카네이션등 화훼 수요 증가로 수입 절화류의 국산 둔갑, 수입산 쌀?육류 등 급식업체 납품농산물의 원산지를 둔갑시킬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훼류 도?소매상, 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휴게소 등의 판매상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사법경찰 2명을 포함한 단속원 4명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5월 말까지 실시한다.
? 주요단속대상 품목 : 쌀, 김치,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카네이션 등 수입절화류, 잡곡류, 산채류(고사리, 취나물 등), 버섯류, 약재류 등이다.
한편 예천 농관원은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 주실 것과 확인한 내용이 의심스러울 때는 농산물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번(054-655-6060)으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