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서장 이수용)는 6월1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시행한다.
그동안 3급지 경찰서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멀리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2,3급지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지난 6월 1일부터 전국 249개 전 경찰서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확대되면서 불편함이 해소되었다.
이번 국제운전면허증의 확대 발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외국 여행객이나 유학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지난 1949년 제네바 국제협약에 따라 외국에 체류하면서 현지국가의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지 않고도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발급해 주는 증명서로 다른 나라에 단기체류중인 경우 별도로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수수료 7천원과 본인의 여권, 자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을 소지하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 신청하면 되고 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을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