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읍 청복리 소재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o업체에서 건설폐기물 처리과정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종류별 분리보관이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가 엉망이라는 지적과 함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o업체는 건설폐기물을 처리 하는 업체로서 부지 3623㎡ 규모에 파쇄시설, 계량시설,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의 시설 장비를 갖추고 2002년부터 건설폐기물을 수거해 분리, 분쇄, 야적하는 작업장을 가동하고 있다.
폐기물 반입후 폐 콘크리트, 폐아스콘을 비롯해 벽돌, 블록, 기와나 목재 등 건물을 철거하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폐기물등을 폐기물 처리법에 의거 각각 종류에 따라 분류해 파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마구 썩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야적 현장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폐콘크리트 잔해 속에는 폐아스콘, 잡목, 나무토막등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분리가 않되고 있다.
폐아스콘의 경우 년간 5천여톤을 처리하면서 파쇄후 동상방지용으로 사용하던지 재생아스콘 KS인증을 받은 처리업체로 보내던지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o업체가 건설폐기물을 분쇄, 야적하는 등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야적된 폐골재에서 흘러나온 시멘트물이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비가 올 때는 여과되지 않은 시멘트물이 고평 배수장으로 바로 유입돼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고하며 “특히 이는 불법으로 오염물질을 방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조치사항에 따르면, ‘야적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할 것,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장취재결과 o업체는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를 초과, 방진벽보다 높이 쌓아 올린 야적물에 방진덮개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업체가 지난해 폐콘크리트 2만2천4백톤, 폐아스콘 5천2백60톤등 총 3만톤의 건설폐기물을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파쇄 처리후 반출된 폐골재의 행방 자료는 제대로 갖추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예천군 관계자는 “저희들은 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데 까지만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지, 파쇄된 골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 하는지 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잘하고 있는 업체는 년2회 잘못하는 업체는 년4회 정도 사업장을 방문 한다”고 말해 형식적인 지도,단속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