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이현준)에서는 오는 4월 1일부터 택시 요금을 인상한다.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지난 2월 20일 경상북도에서 결정한 택시요금 기준조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예천군은 그동안 택시업계와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해 택시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09년 6월 15일 요금인상이후 4년만에 단행된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기본요금(2km까지) 2,200원을 2,800원으로, 거리요금은 145m당 100원에서 139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5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18% 인상하였으며, 복합할증율, 심야할증(0시~4시), 시계(사업구역)외 및 호출요금(1,000원/1회)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한, 시내경계외에 속해 있어 복합할증율을 적용 받았던 경북도립대학교는 이번에 시내경계내로 조정되어 학생들의 택시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과 LPG 가격 상승 등 운송 원가 상승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상된 것으로 군민들의 이해를 당부하면서 요금 인상을 계기로 택시 회사의 경영개선은 물론 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