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과 장기투자 지원 및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장기펀드 소득공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재형저축이 도입되었지만 장기증권저축(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함께 도입되지 않아 자본시장의 안정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동 법안에 따르면, 소득공제 대상 장기증권저축(장기펀드)는 자산총액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로, 가입대상은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이며, 연 600만원 한도로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의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이한성 의원은 “저금리 및 인플레이션 등으로 중산?서민층의 예금을 통한 자산형성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이 스스로 미래의 노후자금을 준비하도록 지원하여 재정부담을 축소하고, 최근 유럽 재정위기 확산 등으로 국내외 경기가 크게 둔화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본시장에 장기.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과 장기투자를 지원하고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