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헌)는 지난 2월 15일 이준상 예천군의회의원의 대법원 형 확정으로 인하여 예천군의회의원 보궐선거(라선거구) 실시사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19일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실시 사유로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선거가 내년 6월 4일로 예정되어 있어 보궐선거로 선출될 의원의 임기가 불과 1년 2개월여 만 남아있는 점,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경비가 약 4억원 가량 소요되는 점,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같은 선거구에서 당선인의 선거범죄 등으로 인하여 3번에 걸쳐 선거를 치르게 되는 등 지역주민간의 분열과 갈등으로 주민화합에 지장을 초래되는 점 등 제반사항과 예천군청과 예천군의회 등 관계기관의 보궐선거에 대한 미실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에 의하면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