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의 토양을 개량친환경농업기반 조성을 위해 2008년도 토양개량제 신청기간을 오는 4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군이 이번에 연장신청을 받기로 한 것은 토양개량제는 그동안 농가에 일괄 공급해 왔으나, 2008년부터 공급방식이 신청농가에 한해 서만 공급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으나, 아직까지 농업인들이 내용을 몰라서 신청에서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은 농경지를 실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지소유자가 토양개량제신청서를 작성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마을이장에게 제출하면된다.
공급대상 농경지는 유효규산함량이 130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과 토양산도 pH6.5미만의 산성 밭이 해당되며, 농경지당 공급기준은 ㏊당 2톤(10a당 200㎏)이다.
공급주기는 3년에 1회 일괄 신청을 받아 순번에 따라 연차적으로 공급하게 되며, 공급방법은 2008년 중 농가희망시기를 감안해 공급업체에서 이장을 통해 마을단위로 공급하게 된다.
특히, 군은 토양개량효과를 높이고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을단위별로 토양검정을 실시해 산정한 결과를토대로 기준소요량에 신청면적을 곱한 물량을 농가에 공급할 방침이다.
토양개량제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군청 농정과(650-6996) 또는 읍면사무소나 농협으로 연락하된 된다.